여수광양항 무자격 감정사 13명 적발
4개 업체서 수백차례 검량ㆍ감정 업무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ㆍ광양항 32개 주요 부두에서 검량ㆍ감정 자격증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업무를 해온 혐의(항만운송사업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월내동 중흥부두에서 검량ㆍ감정사 자격 없이 선박 내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계산해주는 등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나머지 12명도 다른 검량ㆍ감정 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선박 화물에 대한 무자격 검정업무를 해왔다. 여수ㆍ광양항에는 검정업체 26곳에 1곳당 최소 7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검정사가 모두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들은 화물량이 많아 일손이 부족할 때 평소 검정사와 함께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무자격자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선박 검정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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