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시 교육청 출범 이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 제안제도를 법제화하고, 올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제도개선 ▦업무효율화 ▦예산 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내용은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과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 가운데 제안심사위 심의에서 창안등급을 부여 받으면 표창이나 부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자체 우수 제안으로 추천한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시 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거나 의견서를 시 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성두 시 교육청 행정과장은 “소속 공무원 누구나 제안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 효율화, 행정서비스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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