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임창용/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KIA 임창용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28일 '상벌위를 개최하고 임창용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약식 기소됐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임창용은 2년 연속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제재를 받게 됐다. 임창용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2015년 말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는 지난해 1월 임창용에게 한 시즌 총 경기 수의 50%(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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