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야곱/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야곱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야곱은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진야곱은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출장정지 징계는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KBO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또한 상벌위는 소속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 구단 두산에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NC에도 소속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편, 상벌위는 '대리베팅 의혹을 받았던 NC 이재학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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