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한국야구위원회)가 28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28ㆍ두산)에 대해 2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상벌위가 진야곱에게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전 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현재 해당 선수가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며 진야곱은 이 기간 동안 KBO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는 소속 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 구단 두산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지난 2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 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41ㆍKIA)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항을 적용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리 베팅 의뢰 의혹을 받았던 이재학(27ㆍNC) 징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NC 구단에도 소속 선수의 경기 조작과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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