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안야구장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성 전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천안야구장 건설사업과 관련, 행자부의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성 전 시장은 사업을 강행하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한편 천안야구장은 2013년 성 전시장 재임시절 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 터에 일반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토지보상금 540억원 대부분이 성 전시장의 지인 A씨를 비롯, 소수의 지주에게 지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구장부지 보상을 앞두고 토지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가가 폭등해 혈세낭비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았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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