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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고교 핸드볼부 코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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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고교 핸드볼부 코치 구속기소

입력
2017.03.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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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은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고교생 핸드볼 선수를 무차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코치(본보 2월 27일자 12면)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성필)는 자신이 지도하는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 등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 이 중 한 학생을 뇌손상 등의 의식불명 중상해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성북구 소재 A고등학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32)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쯤 학교 체육관으로 피해 학생 6명을 불러 모은 다음, 자신의 은사이기도 하면서 본인에 앞서 핸드볼부를 맡았던 코치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과 전 코치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1시간 가까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와 배 등을 걷어차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들 학생을 중학생 때부터 지도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독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부재 중이어서 핸드볼 부 내에서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최씨의 폭행으로 B(17)군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2차례 받았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동료 학생들은 B군이 폭행 직후 휴게실로 옮겨진 뒤 2시간 가까이 방치됐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훈육차원에서 얼차려를 줬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6명은 모두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최씨의 행위는 훈육을 빙자한 용납할 수 없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구나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리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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