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9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5ㆍ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5ㆍ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 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국정 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고, 이번 대선처럼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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