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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자원 활용 온실가스 감축

입력
2017.03.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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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가스로 50㎿ 규모 발전

연 80만톤 규모 탄소배출권 확보

수도권매립지의 50메가와트(㎿) 규모 매립가스 발전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의 50메가와트(㎿) 규모 매립가스 발전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전 세계적으로 열대성 태풍과 가뭄, 산불,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변화가 꼽힌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195개 협약 당사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지난해 11월 발효돼 전 세계가 협정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2030년까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배출전망치ㆍBAU) 대비 37% 감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는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기 이전부터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매립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다. CDM은 파리협정에 앞서 199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도를 말한다. CDM 사업을 UNFCCC에 등록하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SL공사의 매립가스 자원화 CDM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모아서 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통해 자원화하고 소각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했으며 매년 약 80만CO2(이산화탄소)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 받고 있다. 이는 승용차 약 34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SL공사의 CDM 사업은 국내 최초의 폐기물 분야 CDM사업이다. 또 UNFCCC에 등록된 전 세계 폐기물 분야 927개의 CDM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SL공사는 CDM 사업을 통해 받은 탄소배출권을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거래해 수익을 낼 뿐 아니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기부해 친환경대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했다.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해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사이클시스템도 만들었다. SL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확보한 수익금을 본격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7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발굴됐다.

이재현 SL공사 이재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수익을 재투자해 기부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이 SL공사가 추구하고 추진하는 녹색경영”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적극 추진해 기후 변화 대응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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