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의 막내 영장전담판사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판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판사는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 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다른 두 명은 모두 부장판사라 영장전담판사 3명 가운데 기수와 나이가 제일 낮다. 강 판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하며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등을 두루 경험했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막내인 강 판사가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을 맡게 된 건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른 것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을 잡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토할 기록의 분량이 상당해 사흘 뒤인 30일로 기일을 넉넉하게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궐석 상태로 변호인단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지, 서면심리로 대신할지 강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강 판사는 최초의 ‘부부 공보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2년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로, 아내 송현경(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공보업무를 맡았다.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본 만큼 대외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있다는 평을 받지만,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않는 스타일의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선 이번이 강 판사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업무다. 강 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일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두 번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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