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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납품계약 비리 윤장현 책임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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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납품계약 비리 윤장현 책임론 ‘고개’

입력
2017.03.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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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관 김모씨 1심서 징역형

尹, 업체 선정 비서실과 협의 지시

“권력형 비리 배경 자유롭지 못해”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최근 법원이 광주시의 각종 납품계약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까지 받아 챙긴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인 김모(58)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 실형(징역 1년 6개월ㆍ벌금 1,600만원ㆍ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이후 윤 시장을 겨냥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시장이 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해 비서실과 협의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나면서 윤 시장도 측근인 김씨의 권력형 비리 발생 배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둘러싸고 시청 안팎에선 윤 시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업무 지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광주시의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업체의 선정은 계약금액과 계약방식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이나 회계과장의 위임 전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윤 시장은 2015년 8월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비서실과 협의하라”고 김씨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김씨에게 매주 1차례 계약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촌동생(53) 등 납품계약 알선 브로커 2명과 협의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이 지목한 15개 업체와 40건의 각종 공사 및 물품 납품계약(금액 10억7,190여만원)을 체결했다. 이 공무원은 김씨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김씨가 지목한 브로커들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알려준 뒤 브로커들이 찍어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계약 성사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급계약이나 공무원 인사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업체 선정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장 비서관으로서 시장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명을 받아 계약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나 협조를 요청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가 이런 직무권한으로 자신이 소개한 브로커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는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실무 담당자와 전결권자, 감찰 담당자 등 행정 목표의 적정한 실현을 보장하려는 행정 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해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사회 전반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했다”고 일침했다. 그간 “측근은 없다”고 강조하던 윤 시장이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윤 시장이 자신의 사돈인 김씨에게 계약업무를 살피도록 한 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안이한 결론을 내려 결국 사고를 치게끔 만든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첫날부터 터진 인사 논란의 장본인으로 원칙과 기준 없는 윤 시장 인사 참사의 시작점이었다”며 “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시민단체가 지적한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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