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CEO들과 간담회
정부가 올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지원할 기업 숫자를 기존 4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ㆍ세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인데,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사업 재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원샷법을 통해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원샷법이 선제적인 사업 재편의 틀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원샷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동국제강, 하이스틸, 유니드, 동양물산, 신성솔라에너지 등 24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70%(17개)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으로 과잉공급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승인 기업의 80%(19개)가 중소ㆍ중견기업이었고, 92%(22개)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항만하역 서비스 기업인 지모스와 철강 유통 업체인 성욱철강을 원샷법 적용 기업으로 승인해 서비스업으로도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확산시키고 있다.
주 장관은 “조선 철강 등 과잉업종 뿐만 아니라 유통 물류 엔지니어링과 같은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 공장 등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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