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해야
②즉시 대출, ‘先 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 제안 시 불법업체 의심해봐야
③대부금액ㆍ기간, 이자율 자필기재한 계약서 작성ㆍ보관해야
④선수금이나 통장ㆍ현금카드 요구는 거절해야
⑤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지불 의무 없어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주부 A씨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는 대부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체가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55만원을 뗀 345만원을 현금으로 당장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10%대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알고보니 불법대부업체. A씨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하자 이 업체는 10분마다 빚 독촉 문자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남편에게 얘기하겠다”는 횡포를 부렸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면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는 일수 등 방법으로 무려 1,0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133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즉시 대출이나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을 얘기하면 불법업체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정부지원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안내한다면서 꾀어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불법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기 쉽다.
대부계약을 맺을 때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하고, 자필기재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백지위임장을 줘 실제 채무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피해사례가 많다. 이럴 때 대출금 입금내역과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저금리 대출 수수료나 신용 등급 상향 등 명목의 금전 요구나 선수금, 통장, 현금카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대부업자가 채무자 계좌에서 직접 수금해갈 경우 증거가 남지 않아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현금카드나 통장은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 없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넘어선 부분은 무효다. 따라서 이미 지불했더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게 실정이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고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을 통해 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피해상담부터 구제, 소장 작성, 수사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7명의 피해를 접수, 이중 12억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했다. 상담 신청은 눈물그만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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