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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대기업 집단 사익편취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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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대기업 집단 사익편취 실태 조사

입력
2017.03.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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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225곳 대상

신고땐 최대 10억 포상금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45개 대기업 집단이 조사대상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은 향후 경제상황에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란 총수와 그 자녀 등이 그룹 지배력을 이용해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 지원 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주로 그룹 차원에서 총수 자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그 회사의 가치를 키운 다음 상장 등을 통해 총수 자녀의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방식이 동원된다.

공정위의 점검 대상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삼성에선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 현대자동차그룹에선 이노션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등 12개사, SK는 SK(주) 등 3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부당지원행위 등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살펴 볼 계획이다.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실태조사는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현대 CJ 한진 등 3개 그룹의 사익편취를 규제했고, 한화와 하이트진로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인 사익편취 기준을 바꿔 상장사에도 2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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