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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도 사회통합전형 취약계층 일정비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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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도 사회통합전형 취약계층 일정비율 선발

입력
2017.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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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1월 고교 입시부터 전남ㆍ대전 등 일부 지역 일반고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게 된다. 이 같은 사회통합전형은 이르면 2019학년도 고입에서부터 전국 일반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대다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은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 학교가 결정된다”며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사회통합전형은 고교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과학고 외국어고 등은 2010년부터 사회통합전형(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11개 고교에서 시범도입 된다. 2018학년도 고교 입시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전남 비평준화 지역의 전체 일반고(57곳)와 전체 특성화고(47개교), 대전의 특성화고 3곳(신일여고 대성여고 국제통상고)이 정원의 5% 내외(총 754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는다. 서울의 마이스터고 4곳(수도전기공업고 서울로봇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도 모집인원의 10% 이내(총 62명)를 이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일반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전국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고교에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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