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해 선원 1명 실종시키고 도주
증거자료 들이대자 자백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소형어선 O호(4.99톤)와 충돌해 선원 최모(62)씨를 실종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 A호(6,689톤) 선장 K(53)씨와 항해사 D(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인근 육군 레이더 기지의 영상과 항적 자료를 확보하고 제주해경과 공조해 사고 현장에서 135㎞를 벗어나 영해 밖으로 달아나던 A호를 붙잡아 여수항으로 회항시켰다.
해경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항해사 D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범행을 부인하던 선장 K씨에게 수중과학수사대가 A호에서 확보한 다양한 증거자료와 레이더 영상자료 등을 제시해 자백을 받아냈다.
해경은 이들 2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선원 최씨는 해경 경비함정이 일주일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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