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 챈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 등 12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천시내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 등을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보험사 10곳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 선ㆍ후배, 친구 사이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박모(34)씨가 김씨 등과 모의한 후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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