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령한 학교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서면 사과(사과편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1학년 때인 지난해 5월 같은 반 친구인 B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너도 봤으니 네 것도 보여달라”고 해 B양의 신체 부위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행동을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에 대한 조치로 A군에게 “서면으로 B양에게 사과하고 전문가에게 이틀 동안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군 부모에게도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하고 A군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 또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학교 측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B양이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여줬고 (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면 사과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졸업하는 날 또는 졸업 2년 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얻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활기록부를 작성ㆍ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일정 기간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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