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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장이 가입자에 유리하면 약관보다 우선”

입력
2017.03.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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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위, 고객 손 들어줘

“차이 충분히 설명한 근거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준 안내장의 내용이 실제 보험약관 내용보다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약관이 아닌 안내장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가능한 한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한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설계사로부터 받은 안내장 내용에 나온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조정 신청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는 A씨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 주라”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5월 “비과세로 최저 이율 4%가 보장되는 상품이 나왔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설계사는 A씨에게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가 추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가 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났지만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았고, A씨가 이를 항의하자 보험사 측에서는 A씨가 별도의 할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할인을 거부했다. 약관상에는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 제휴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일정 기간 건강증진활동(검진결과 제출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안내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측은 설계사와 연락이 끊겼다며 보험모집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A씨가 충분히 설명을 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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