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업자인 성모(42)씨는 중독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면허 정지 등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뒤 2011년 3월과 201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2015년 12월에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돼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벌금형을 뛰어 넘는, 다시 한 번 더 음주 운전을 하면 실형 선고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였다.
하지만 성씨의 음주운전 버릇은 법원의 경고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렸다. 집행유예 기간 1년도 참지 못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이 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4%였다.
법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다섯 번이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중독자’ 성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으며(약 300m)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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