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만명 단결권 억압 못해”
강원교육청 이어 두 번째 인정
“허용과정서 위법있으면 징계”
교육부 직권취소 등 강경태세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소송 판결
양측 갈등 중대 변곡점 될 듯
강원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직권취소를 검토하고 있어 각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 2명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 허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5만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단결권을 억압하고 법외노조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한 학교 현장은 안정화될 수 없다”며 전임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을 인정받은 전교조 교사는 강원 지역 1명, 서울 지역 2명으로 전국 총 3명이 됐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자 역시 허용될 수 없다”며 “각 교육청이 전임자 허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허용 과정에서 위법ㆍ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도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전교조 전임자 1명을 허용했으나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결정을 번복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도 진보 교육감을 둔 다른 교육청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달 10개 시도교육청에 교사 16명의 전교조 전임 인정을 요구했는데, 강원과 서울,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교육청은 전임자 12명의 허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양측 갈등에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1, 2심에선 전교조가 모두 패소한 상황. 하지만 전교조 측은 ‘사용자 동의가 있다면 법외노조라도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약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최종 인정하더라도 전임자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자체가 청와대의 지시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전임 인정은 물론 법외노조 통보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목소리는 엇갈린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위원회 이용, 면세 혜택 등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상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하지만 노조라는 실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헌법상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전임자 역시 허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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