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을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항에 도착하면 실종자 수습과 함께 선체 조사가 이뤄진다. 수사 당국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침몰 원인은 무리한 증축과 부적절한 조타, 화물 과적이지만 암초나 다른 선박 등의 외부 충격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라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2기 특별조사위 발족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당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게 효과적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핵심을 비껴가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을 기소했지만 ‘정부의 실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씌워졌다. 해경 수뇌부와 해양수산부, 중앙재난대책본부, 국가안보실, 대통령 등 당시 구조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검찰에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사이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에 전화를 걸어 “해경을 밟으면 어떡하냐”며 보도통제를 시도했다. 진상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끝내 강제해산 시키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였으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 시한 연장 실패로 관철하지 못했다. 일부 헌재 재판관은 탄핵 결정문에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과 헌재의 의견은 결국 검찰이 이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 셈이다. 검찰이 진행 중인 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세월호 압력 행사 부분도 포함돼 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에서도 세월호 당일의 행적 부분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물론이고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청와대 압력으로 중도에 포기한 수사를 제대로 할 여건이 이제는 주어졌다. 검찰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세월호 진실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불행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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