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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검사 성희롱’ 검사, 변호사 활동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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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검사 성희롱’ 검사, 변호사 활동 제한될 듯

입력
2017.03.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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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등록 거부ㆍ직권 취소 가능성

검찰선 3명 모두 징계 없이 사표 수리

후배 여검사 성희롱 의혹(본보 24일자 16면)과 관련해 퇴직한 검사 3명이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10~12월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47)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중요시하는 요즘 분위기로는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에서 다른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을 떠난 박모(44) 전 검사와 다른 박모(41) 전 검사도 변호사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다 변호사로 일하다 검사로 임용돼 변호사 등록은 돼 있지만 ‘휴업 변호사’ 상태다. 두 사람이 재개업 신청을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직 중의 비위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변협이 직권에 의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성희롱 검사 3명이 감찰 도중 사표 제출로 징계를 피해 봐주기 논란이 빚어지는데 대해 대검은 “진상확인 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 등에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 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찰을 중지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취지는 공감하지만, 회유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입만 막으면 비위 검사들이 징계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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