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광주시장 비서관 재직 시절, 시청 물품 납품 과정에 구매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특정 업자를 소개해 주고 관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대가로 납품 브로커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00만원, 500만원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2명은 윤 시장 선거캠프 시절 김씨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며, 각각 김씨의 친척과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업고 행정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특정 인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존 관급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며 “김씨는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30일 검찰에 체포된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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