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식이 ‘CJ측에서 아버지 장례식 조문 참석을 막았다’는 취지로 이복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수영)는 이모(53)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숨진 이 명예회장 장례식에 자신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CJ 측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혼외자식이긴 하지만 친자인 만큼 문상을 하고 싶었지만, 가로막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유전자정보(DNA) 검사 끝에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씨가 2015년 아버지의 유산 중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재현 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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