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려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친다.
고려대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4월 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고려대 출신 첫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 부산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전 재판관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0일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직접 읽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사흘 뒤인 13일 조촐하게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남기고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자 석좌교수 직을 제안했고, 이 전 재판관은 고심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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