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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법과 원칙대로”… 朴 영장 청구 굳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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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법과 원칙대로”… 朴 영장 청구 굳힌 듯

입력
2017.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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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병처리 문제 첫 언급

수사팀 “관련 기록, 증거 검토 중”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최종판단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 도중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과 결정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21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김 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김 총장의 언급이 표면상으로는 원론적 수준일 뿐이지만, 이미 ‘구속 수사’의 뜻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씨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들은 물론, 뇌물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대선정국 영향 가능성 등 정무적인 요인보다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시점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관련 기록과 증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수사기록과 법리검토 등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수사결과를 보고하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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