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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층간소음 항의해” 아랫집 문 부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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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층간소음 항의해” 아랫집 문 부순 40대 구속

입력
2017.03.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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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아랫집 출입문을 부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36분께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원룸 아랫집 2곳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출입문과 초인종 등을 부쉈다.

A씨는 또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랫집 소유자의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랫집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자주 항의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만 마시면 집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방바닥을 두드리는 등 심한층간소음을 일으키고 동네 편의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주민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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