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장 업주 등 2명 입건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내장 가공품으로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공장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허가 소시지 공장 업주 A(45ㆍ여)씨와 보따리상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광명시에 330㎡ 규모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염장한 돼지내장을 밀수입, 소시지 23톤 가량을 만들어 팔아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염장한 돼지내장은 소시지나 순대 껍질로 쓰인다.
중국동포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고기 분쇄기, 건조대 등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든 뒤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소시지와 유사하게 포장해 수도권 소재 중국식품 도매점 4곳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돼지내장 가공품을 받아 다른 보따리상과 나눠 숨겨 들어오는 수법으로 검역을 피한 뒤 택배로 A씨에게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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