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상관 없이 4월 중순쯤 기소 전망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늦은 결정이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3주 넘게 고민하다 비극을 초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범 대부분이 구속돼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법적 걸림돌도 없다.
최종결정권을 쥔 김 총장은 전날 수사팀의 조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1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통해 작성된 수백 쪽 분량의 신문조서와 증거관계, 법리는 물론 정무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4일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뒤 사흘 내 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그렇다. 물론 일반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여론 동향까지 살펴 다음주 초ㆍ중반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은 4월 중순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결정을 하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이 커 검찰로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부담이 크다. 특히 대부분의 공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몸통’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기소 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법원으로 공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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