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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축소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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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축소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

입력
2017.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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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발령 학회활동 등 3대 의혹 대상

판사 6명 위원 선정… 2~3주간 대면조사

대법원
대법원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학술단체 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게 될 진상조사단이 22일 출범했다.

이인복(61ㆍ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은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와 6명의 법관으로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법관은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국제인권법학회의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법원 위임을 받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 전 대법관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원별, 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조사대상자들과 개인적 인연이나 친분관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도권 소재지 법원 법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3일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원 내부 공지 글을 올려 “중지를 모아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날인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부장판사ㆍ배석판사ㆍ단독판사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선정된 진상조사위원들은 앞으로 2~3주 동안 사법연수원에 상근하면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공지 관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특정 학회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 축소 압력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전 대법관은 조사방법과 관련해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모두 현직 법관이거나 최근까지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법관인만큼 조사과정에서 법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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