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치 높여 동물권 강화하는 민법개정안 발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구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위치를 높이고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이며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선언에 그친 실정”이라며 “이번 민법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물권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된 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학대, 돌고래 전시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고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것은 동물권을 향상시키고 생태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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