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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성공적 안착할 수 있을까

입력
2017.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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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즉각 시행이 순리”

경총 “충격 완충장치 필요”

임금^인력 운영 등 입장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하면서 ‘최장시간 근로 국가’의 오명을 벗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임금 인하ㆍ인력 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는 여전해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잠정 합의했다. 시행 유예 여부, 특별연장근로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조율이 만만치는 않지만, 23일 열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이다. 하지만 ‘휴일(토ㆍ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 16시간을 포함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허용돼 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을 1주일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면벌 조항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 측은 경영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말까지 2년간, 300인 미만은 2020년말까지 4년간 도입 유예기간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 동안 사용자의 입장에서 초과근무를 허용한 것이 지금의 장시간 근로국가의 오명을 갖게 한 것”이라며 “법대로 주당 52시간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당장 인력 운용을 재편해야 할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완충장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당장 줄어든 시간에 맞춰 기업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생산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배제 등 완충장치를 둬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시 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 비용이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도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전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만연했다”며 “노사간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 요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잠정 합의하면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잠정 합의하면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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