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건설공사 사업장 533곳이 적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환경부는 21일 밝혔다. 100곳 중 6곳 가량이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 226곳(42.4%),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이다. 환경부는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 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부문에 감점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선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다량배출 현장 3대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 1만여 곳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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