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만 중심부에 위치한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2.9㎢)의 14배(40㎢)에 이르는 섬으로, 전체 면적의 10분의1(4.53㎢)이 갯벌로 이뤄져 있다.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인데다 알락꼬리마도요 등 바닷새 13종이 찾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다. 해수부는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대부도 갯벌의 생태계를 정밀조사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수부와 환경부가 5년마다 습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전하기 위한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보호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동식물을 경작ㆍ포획ㆍ채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됐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의 96% 수준인 581.4㎢로 늘어났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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