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해 선거법 논란에 휩싸였다. 신 구청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15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했다. 또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의 ‘호소드리는 말씀’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 글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 말미에 ‘펌글’이라는 문구를 보면 신 구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즉시 조사해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매일 수 백 개씩 들어오는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건도 카톡을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화환을 보내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박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강남구민으로 돌아온 데 대해 인간적인 측면으로 화환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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