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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이해관계자 합의 안되면 법적 구조조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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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이해관계자 합의 안되면 법적 구조조정 강구”

입력
2017.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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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 “(채무 재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자 간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10월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럴 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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