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우리 사회, 쉼표 있는 삶에 다가서”
국회 환노위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쉼표 있는 삶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점에서 4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해왔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면벌(免罰) 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는 오는 23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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