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취소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두 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에 대해 문체부는 그동안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단 관계자들을 기소하자 설립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