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정보ㆍ소비자 피해신청 원스톱 앱 출시
바코드만 갖다 대면 리콜ㆍ원산지ㆍ인증ㆍ통관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됐다. 이 곳에서는 정보 제공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정보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이 21일부터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앱과 인터넷 사이트(www.consumer.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바코드를 읽혀 주면 ▦식품ㆍ공산품 리콜 및 인증 정보 ▦축산물 이력 ▦병행수입상품 통관 ▦환경표지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특허청 등 기관이 행복드림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신청도 한번에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화장품ㆍ의약품ㆍ자동차 리콜ㆍ인증 정보, 해외리콜, 금융상품정보 등을 볼 수 있는 2단계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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