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 주요 광장 내 동상과 조형물 설치 절차를 규정한 조례 등을 심의ㆍ의결해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ㆍ청계광장ㆍ광화문광장을 빌려주거나 천막 등을 설치할 때는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광장 내 동상과 부속 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에 관한 것은 심의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말 광화문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논란을 계기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내 동상과 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의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23일에는 다양한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공포된다.
개정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도 개정됐다. 조례 제명을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시행ㆍ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로부터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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