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20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세관 직원과 한국관세사회 대구지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선포식’을 열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질의응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율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세관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관세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세관과 관련 종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광호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진 청렴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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