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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 무역분야로까지 확산…피해 신고 열흘 새 6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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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 무역분야로까지 확산…피해 신고 열흘 새 67건 접수

입력
2017.03.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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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톈진 시내 한 헬스장 벽에 찢어진 태극기가 걸려 있다. 옆에는 "우리는 롯데 사건을 겨냥한 것일 뿐 한국 민중을 겨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톈진 시내 한 헬스장 벽에 찢어진 태극기가 걸려 있다. 옆에는 "우리는 롯데 사건을 겨냥한 것일 뿐 한국 민중을 겨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관광과 문화 등을 넘어 무역 분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설치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까지 60개사 67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사례들은 통관 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행사취소 및 홍보금지 2건 등이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례나 관행이 없는 사유를 들거나 컨테이너 전수조사 등을 통한 통관 지연을 주요 보복 조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기계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A기업은 지난 6년간 통관 기간이 평균 1~2일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 상하이에 도착한 수출 물품의 통관은 2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에서 부산의 영문명칭 표기를 ‘PUSAN’에서 ‘BUSAN’으로 정정하라는 지시 등 통상 관례보다 엄격한 작성 요건을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이후 대금결제를 지연하거나 계약 파기 및 보류로 피해를 본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기계품목을 수출하는 B 기업은 지난 4년간 거래해온 중국 유통 바이어가 지난해 말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째 수출 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고, 한 국내 식품업체의 경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국 바이어 2개사가 갑자기 계약 보류를 요구해 피해액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통관지연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제품 품질 저하 등 2차 피해가 크다”며 “계약 파기나 구매 거부를 당한 업체의 피해액이 단기적으로는 수억원에서 연간으로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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