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욕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욕설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2ㆍ화성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근 도로에서 누군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A순경에게 “야 이 XX야. 대한민국 짭X 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순경은 이날 김씨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씨는 행인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순경에게 욕설을 퍼부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내뱉어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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