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G메일에 첨부된 동영상 첨부 파일을 내려 받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 2주 내에 전 세계 모든 G메일 이용자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구글이 최근 G메일 이용자들이 주고 받은 동영상 첨부 파일을 내려받기(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바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워드 같은 문서 파일이나 사진 파일 등은 메일 내에서 바로 보기가 가능했지만 동영상의 경우 다운로드를 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버지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처럼 메일에 첨부된 동영상의 화질 및 음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롬캐스트 연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처럼 작은 용량의 동영상을 주고받을 때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G메일에서 첨부해 발송할 수 있는 동영상 용량은 최대 25메가바이트(MB)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명이 넘는 G메일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14일(현지시간) G메일 사용자들이 첨부 파일을 주고받듯 송금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용 G메일 응용 소프트웨어(앱)을 갱신하기도 했다. G메일 이용자끼리라면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파일 첨부 단추를 눌러 금액을 입력한 뒤 보내기만 하면 돈 송금이 끝난다. 은행 앱을 통해 송금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미국에 먼저 도입돼 한국 이용자들은 이 기능을 쓰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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