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시 23분쯤 대전시 중구 용두동 육교 인근 도로에서 A(37)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다. 담장을 뚫고 들어간 이 차량은 아파트 놀이터까지 간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이 반파됐지만 다행히 새벽녘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서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5%로 나왔다.
경찰은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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