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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이어 쉐보레' 스파크ㆍ말리부 리콜 및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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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이어 쉐보레' 스파크ㆍ말리부 리콜 및 과징금 철퇴

입력
2017.03.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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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신형 말리부. 한국지엠 제공
한국GM의 신형 말리부. 한국지엠 제공

한국GM 쉐보레의 주력 판매 차량 신형 스파크와 말리부에서 제작결함 및 국내 안전기준 위반이 발견돼 리콜 및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ㆍ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안전기준 위반이 함께 발견돼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먼저 넥스트 스파크의 경우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한국GM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넥스트 스파크는 제원상 75마력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차량은 69.5마력으로 약 7.3%의 출력 저하가 발견됐다.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신형 스파크 및 말리부 리콜. 국토부 제공
신형 스파크 및 말리부 리콜. 국토부 제공

또한 한국GM에서 제작ㆍ판매한 뉴 말리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4,100만원을 역시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GM의 리콜 차량은 총 6만 6,006대로 과징금은 1억 6,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세단 SM6 일부 차량에서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위반이 발견돼 약 6억원의 과징금과 리콜을 실시한 데 이어 한국GM 주력 판매 차종의 결함을 발표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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