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 보낸 것으로 알려져…강남구청은 부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이틀 뒤인 14일 삼성동 자택에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도 법률 위반이다. 이에 따라 신 구청장이 실제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시설에 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 된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선관위는 "신 구청장 명의로 화환이 제공됐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여부 등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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