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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20일부터 예능 교양 출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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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20일부터 예능 교양 출연 못한다

입력
2017.03.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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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대선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화면. SBS 제공
SBS의 대선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화면. SBS 제공

5월 9일 ‘장미 대선’이 확정되면서 방송가도 발 빠르게 선거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대선 주자들은 이날부터 방송 출연에 규제를 받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선관위 주관 대담ㆍ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과 보도ㆍ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다. 예능프로그램과 교양프로그램, 광고방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 출연은 물론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음성과 영상도 제한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과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해 ‘선거일 전 90일부터’가 아니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선주자들은 MBC ‘100분 토론’과 KBS1 ‘일요토론’ 같은 전통적 토론 프로그램뿐 아니라 JTBC ‘썰전’과 채널A ‘외부자들’, TV조선 ‘강적들’, MBN ‘판도라’ 등에도 출연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위원회 선거방송심의지원단 김형성 부단장은 “방송사가 자체 편성 과정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교양이나 오락, 예능 등으로 분류했어도,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 프로그램이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선거방송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지난 연말부터 선거방송단을 꾸린 방송사들은 대선 날짜가 확정된 이후 그간 준비해온 선거 관련 콘텐츠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 SBS는 14일 대선 특별 홈페이지를 열어 대선 주자 정보와 여론 조사 추이, 뉴스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있다. SBS 관계자는 “시청자 참여형 코너들을 마련하고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방송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는 MBC기자협회, MBC영상기자회와 공동으로 ‘대선 보도 감시단’을 구성해 20일부터 모니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대선 방송 감시단’을 구성해 KBS 뉴스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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