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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이승환 유아인…조기대선 앞두고 SNS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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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이승환 유아인…조기대선 앞두고 SNS 주의보

입력
2017.03.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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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동, 이승환, 유아인(왼쪽부터)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자나 깨나 말조심!'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지 않았나.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스타들에게 SNS 활동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전에 비해 정치 이슈에 의견을 개진하는 폴리테이너(정치(politics)와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들이 많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주요 타깃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제19대 대통령의 조기 대선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대선이 불과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스타들의 정치적 활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이나 보궐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단순히 찬반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정치 현안 관련 통상적인 발언 수위를 넘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발언이나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금지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SNS를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 및 유도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나 유도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폴리테이너 원조 격인 방송인 김제동은 201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 시민은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많은 시민들이 김제동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동은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중인 이승환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승환은 SNS에 2010년 보도된 '선관위, 임옥상 박범신 안도현 등 트위터 20대 투표 독려 유명인들 처벌 방침'이란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백 임옥상,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배우 권해효 등이 트위터를 통해 경품 증정을 약속하며 20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승환은 "드림팩토리(소속사)도 (당시) 처벌 대상이었으며 우리 사무실에 선관위 분들이 다녀갔다. 그분들도 어이가 없는 듯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이후 어떤 조치도 없었다. 다른 분들을 조치했다는 후속 기사도 보지 못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테죠. 다음 선거를 위해"라고 비난했다.

과거 스타들은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데 주저하곤 했다. 자칫 연예활동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제동, 이승환 외에도 배우 유아인, 차인표, 이준, 김지훈, 방송인 허지웅 등이 그렇다. 촛불집회 인증샷 및 박 전 대통령 탄핵 축하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런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OSEN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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